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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7만 원대 과일꾸러미 불러온 급식바우처...'탁상행정' 논란 / YTN

2021-05-25 2 Dailymotion

편의점에 과일꾸러미 상품이 등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점포에서 주문하면 택배로 보내주는 방식인데 크기와 구성에 따라 비싼 건 7만7천 원까지 다양합니다. <br /> <br />비대면·원격 수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된 가운데,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는 급식 바우처를 제공하면서 이를 겨냥한 과일 세트까지 등장한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일 제로페이로 10만 원의 모바일 포인트가 지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모든 초·중·고교생, 등교수업을 하는 초등학교 1, 2학년과 고3은 제외하고 56만여 명입니다. 예산 5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바우처를 사용했을 때 기본 할인이 10%입니다. 편의점에서 포인트로 만 원을 결제하면 실제 9천 원만 차감된다는 거죠. 방학 전인 7월 16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 교육감(지난 10일) : 기존의 학교급식, 탄력적 희망급식, 그리고 꿈나무 카드 지원사업에서도 소외된 일부 사각지대 학생들의 결식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….] <br /> <br />문제는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겁니다. 편의점 음식 상당수가 열량이나 염도가 높다는 걱정에 따른 건데요. 컵라면과 탄산음료, 소시지 같은 품목은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,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 흰 우유는 되지만 바나나 우유나 초코우유는 안 되고, 김밥은 되지만 삼각김밥은 구매 불가능입니다. <br /> <br />주스도 과일이나 야채즙 함량에 따라 구매 가능 여부가 갈리고, 과일은 생과일만 살 수 있습니다. 컵에 든 망고처럼 가공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기준도 있는데요. 떠먹는 요거트는 되고, 마시는 요거트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도시락의 경우는 더 까다롭습니다. 나트륨 1,067㎎, 열량 990kcal 이하, 단백질 11.7g 이상만 바우처로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탁상행정이라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점주도 항목을 잘 모르다 보니 골랐다가 다시 가져다 놓기를 반복한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점주 역시 고충을 호소합니다. 한정된 품목에 일부 사재기 현상으로 오후쯤 되면 관련 상품이 다 떨어져 고객 불만이 나오고, 그렇다고 많이 들여놓자니 짧은 유통기한에 혹시라도 안 팔릴 게 걱정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건강식을 사게 할 거면 왜 편의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했는지 의문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251303294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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